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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수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이를 잘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조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도 수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해 약 22억원만 재산 목록에 담아 제출했다고 봤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늘 제 아이의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와 참으로 부끄럽다"며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치열하고 정직히 살아왔다. 이번 일을 겪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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