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가운데)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29)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박탈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29)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라는 중범죄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은 무효"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되므로 국시 응시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 교수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씨가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그가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9월~11월 시행된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씨의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양대 어학교육원 인턴활동 증명서, 논문 등재 등의 이력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것은 대학들의 입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