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경/사진=머니S DB.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며 주춤거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0년 12월 셋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해 전주(0.40%)보다 상승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남구(0.34%)는 방림·봉선동 등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광산구(0.30%)는 산정·산월동 위주로, 서구(0.29%)는 화정·쌍촌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영향으로 매수세 줄어들며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35%)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자치구별로 광산구(0.36%)는 신축수요 있는 수완지구 위주로, 서구(0.26%)는 화정·쌍촌동 등 신축 위주로, 남구(0.25%)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봉선·주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위해 지난 17일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 모두와 전남 여수·광양·순천시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전역과 전남 3개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뒤고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