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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됐지만 '감정원'이라는 사명을 사용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고 사명 교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부동산원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원은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와 지원, 부동산 정보의 제공·자문, 도시·건축 관련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가격 조사·관리와 공시, 통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기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리츠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ICT·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공시가격시스템 고도화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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