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중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유흥가. 사진 속 골목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막기 위해 소방서에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가운데 감사 실태에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중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달 16~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중 2453곳(38.5%)만 지정됐다.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