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3차 지원금 검토
'임대료 명목' 최대 100만원 직접 지원…5조원 규모 육박할듯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서 추가 논의해 주중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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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지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집합제한 업종 150만원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더할 경우 3차 지원금은 각각 300만원·2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임대료 이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히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이를 지원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게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논의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16일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 직접 지원금이 반영될 경우 '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잠정 논의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이같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논의한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차등 여부 및 일반업종까지 지원 확대 여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등도 논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당정청이 의견을 공유하고 주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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