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 자정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한산한 서울시내 한 상권.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자정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3일까지 6일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 이유에 대해선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거리두기 관련 조치는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부연했다.


권 1차장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