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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갖췄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101개 고용센터를 비롯해 전국 171곳에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소득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2년 이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4인 가구 소득 488만원 이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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