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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재고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경찰은 재고소 건에 대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대신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한 한을 어디에 풀어야 하는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윤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면서 차관 직에서 사퇴했다. 해당 영상은 2006년쯤 강원도 모처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올해 10월 2심에서도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씨도 지난달 26일 대법원까지 진행된 판결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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