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공개 여부가 여성가족부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돼 2011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사진은 2006년 당시 김근식 공개수배지 전단.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돼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시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김근식은 2000년 7월1일에 만들어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적용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결정 심의 기능이 존재하는지에 달렸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업무는 담당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이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결정 심의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가부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운영하며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가부를 통해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등록 등 심의 기능 혹은 역할이 있는 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률 마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9월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17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