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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산 광물 수입이 어려워지자 광물을 러시아산인 것 처럼 '원산지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무역업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로 반입해 그곳에서 러시아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하는 원산지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했는데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또 김씨가 위조한 선하증권이 72장에 이르고 편취액도 430억이 넘는 거액"이라면서 징역 4년 및 벌금 9억1200여만원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와 공모해 광물을 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공범 이모씨에게도 징역 4년 및 벌금 5억9100여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액은 13억2700여만원으로 늘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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