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퇴사한 직원들에 5억원 지급하라"
전 직원 16명, 조직위 상대 임금 청구 민사소송서 '승소'
"사무소 평창 이전 후 월 50만원 보조비 지급…'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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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조직위윈회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 오승이 송승훈)는 A씨 를 비롯한 전 전문직원 16명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총 5억33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평창 등 조직위 사무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한 후, 지난 2018년 퇴사한 직원들이다. 이들은 올림픽 대회기간 전후 적게는 70시간, 많게는 약 180시간 초과 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3월 A씨 등은 조직위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총 5억3368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이다.
특히 재판부는 조직위 사무소를 평창으로 이전한 후 직원들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 직원들의 이전 집주소, 물가 변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매월 50만원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직위는 단기 고용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마련한 채용 지침에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명시돼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퇴직금 역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했다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직원들이 근로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사무실에 체류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대회기간 및 대회기간 전후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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