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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산업재해 유족과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날도 '마라톤 회의'가 불가피하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참석했다.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해 여야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앞서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중대재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에도 완벽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규정하는 '시민재해'로 나누는 데 뜻을 모으고 회의를 마쳤다.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정의 규정까지 논의는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부분이 많다. 정부도 정부안을 다시 정리해서 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출된 정부안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 유예 사업장도 추가했다. 이에 유족 측과 정의당은 이를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아직까지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과 단식 농성 중인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처벌 수위를) 너무 낮춰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도 "원안을 갖고 논의하라"고 항의했다.
반면 전날 오후 국회를 찾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 부회장은 "CEO나 원청에 주어진 의무가 실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열심히 해도 불가항력적 요소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는 한 선량한 관리자는 면책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워낙 쟁점이 많은 만큼 소위 논의는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재해 발생을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대해 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아예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민주당이 목표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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