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2%)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