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청와대가 46만4412명이 참여한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29일 청와대는 46만4412명이 참여한 '커밍아웃(의견 표명)검사 사표 수리' 국민 청원에 답변을 내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직 윤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30일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사진=뉴스1

이를 두고 청와대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이나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검사들의 의견표명만으로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