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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평화나무는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됐다면서 평화나무측이 고발했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법원 측의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는 전씨가 기독자유통일당(당시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대담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증거 부족'이라며 발뺌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하기에 총체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평화나무는 "검찰이 항고해 2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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