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화룡점정" 징역9년 구형…이재용 “참회의 마음”(종합)
박상진·최지성·장충기 징역 7년 구형…내달 18일 선고
특검 "헌법·법률로만 판단"…李 "잘못 두번 되풀이않겠다"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세 마리 중 한 필(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1·2심보다는 구형량을 낮췄다. 특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년~16년5월, 나머지는 징역 5년~15년9월"이라며 "최종 선고형량을 정할 때 양형범위의 중간 형에 가깝거나 그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한으로 선고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본 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우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 측에서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은 명시된 사실이라 양형요소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경제적인 공헌이 있다고 해서 법 집행에 한치의 주저함이 있어선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게 마지막 간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 주장과 달리 뇌물 혐의의 권고형은 징역 2~3년이고, 횡령 혐의는 징역 2년6월~5년"이라며 "(뇌물공여는)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이며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기준에 의해도 이 사건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며 "이 부회장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과 함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형에 반영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면밀히 판단하겠지만 이 사건에서 결코 간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도 "이 부회장 등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법함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제 불찰, 제 잘못, 제 책임"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죄를 물을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고, 여기 같이 있는 선배들(피고인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라며 "저를 꾸짖고 이 사람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을 파기환송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는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