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31일 신년사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준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다"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눠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 제119조 2항과 국제규약 제11조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라면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 대비할 것"

이 지사는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는 일부의 악의적 곡해를 경계하면서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제119조 2항)'을 설명하며,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조)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