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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이후 외출 허용 시간대인 오전 6시~밤 9시 사이에 밖으로 나왔다.
조두순은 거주지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30분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문밖에 나선 사실은 전자발찌 신호와 CCTV, 경비초소를 통해 즉각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졌다. 당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감시에 들어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에 대한 관찰이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조두순의 외출 시간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밤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조두순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경찰도 특별대응팀을 통해 신상정보 점검과 감시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특별대응팀은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달에 한번 성범죄자의 신상을 점검하는 기존 제도를 비롯해 조두순에 대해선 상시 감시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경비초소도 조두순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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