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약 21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사진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전두환씨(90)의 미납 추징금 약 21억원을 추가 환수해 올해 환수한 추징금 액수는 모두 35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30~31일 이틀 동안 전씨의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금 9억1000만원을 거둬들여 모두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으로 3억5000만원, 8월 전씨의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토지 공매를 통해 10억1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한 누적금액은 총 1234억9100만원으로 환수 집행률은 56%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