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2·여)에 대해 절도 혐의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황씨의 절도를 주장한 A씨의 진술과 함께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설명할 수 없으나 황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약 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와 사건을 병합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11월 말쯤 지인인 A씨의 집에 들어가 명품 의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집에 없었다는 게 그의 진술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법조계에선 황씨가 단순 절도죄를 적용받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진 변호사는 "만약 (황씨가)A씨 요청으로 옷을 가져다주기 위해 A씨 집에 들어가 옷을 훔쳤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절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는 동기가 중요하다"며 "절도를 위해 들어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주거지에 황씨 혼자가 아닌 동행인이 있었고 해당 동행인이 황하나의 절도 행각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면서도 "최근 경찰 측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두지 않아 단순 절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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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대마 혐의도 수사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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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사진=뉴스1
황씨는 현재 용산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8일 황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씨는 오래 전부터 필로폰 등 마약에 손대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2월 중순에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