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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을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 모임의 취소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다. 수도권은 지자체의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해당 지침이 이어진다.
직장 회식·신년회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등이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제외한다. 사적 모임이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5명 이상을 허용한다.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경우도 포함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2.5단계 수도권 49명, 2단계 시행 지역 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예약을 제한했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앞서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을 제한한다.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스키장 내부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스키장의 타지역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 야외스크린골프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한다.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해 교습인원 9명 제한인 학원·교습소의 경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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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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