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황운하 방역수칙 위반 지자체 결정해야"…대전시는 "위반 아니다"
황운하 의원, 지난해 12월26일 대전서 염홍전 전 시장 등과 식사
함께 식사한 경제단체 관계자 확진…옆테이블 3명은 음성 판정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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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4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지난 2일 대전시는 황운하 의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식당 예약 시간이 다르고 음식값을 따로 결제한 점을 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은 게 없어 언론에서 제기하는 내용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하는 시간이나 퇴실하는 시간 등과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우연히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경우까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해 결정할 사안일 것 같다"며 "이 이상의 내용은 우리도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대전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함께 식사를 한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가 지난해 12월 31일 확진을 판정을 받자, 염 전 시장과 황 의원, 옆 테이블에 있던 3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했다.
동석한 염 전 시장은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중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이 사적모임 5인 이상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동반 입장, 같은 테이블에서 먹었는지를 보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며 "두 테이블은 예약 시간도 다르고 시간차가 20~30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황 의원 등 3명이 (오후) 5시 45분 입장해 6시부터 먹고, 옆 테이블 일행이 6시 20분에 와서 6시 30분부터 먹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관계자는"(음식값) 카드 결제도 따로 했다"며 "옆자리 동석자들과 전화통화한 결과 일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한 내용과 대조한 결과도 일치해 업소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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