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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대상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관련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평등한 가족생활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일·생활균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대표성 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1개 법인 및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8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1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1월 25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1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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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