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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조혜련은 흰색 덴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찍은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17일까지 연장했고 수도권은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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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