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무더기 감염을 일으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최근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무더기 감염을 일으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4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5일~이달 3일 3회에 걸쳐 2613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실시했다"며 "위반 10개소가 적발됐고 교회를 비롯해 대부분 종교시설들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줬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반 10개소에는 '비대면 인원초과' 7개소와 '대면예배' 3개소가 있다. 위반 교회에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 이를 위한 온라인 촬영 등에 대해서는 예배 참여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고 4일 고발 조치한다. 

김 과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