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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수도권 내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소상공인으로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소매점, 카페, 매점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임대료는 소급 적용돼 오는 2월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약 51개소, 연 3억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연장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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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