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무시한 서울 내 클럽과 룸살롱 등이 총 208곳 적발됐다. 시설위반, 노래방 주류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단속된 건수도 233건에 달했다.

적발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클럽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새벽에 손님 수십명을 입장시켜 몰래 영업한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3일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 53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 지하1층의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색을 하던 중 해당 업소의 뒷문으로 손님 수십명이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업소 출입문을 통제해 인접 순찰차 10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추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새벽시간에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들을 대거 불러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 안에 있던 손님은 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가격리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으며 해당 구청은 이 자가격리자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2월28일 예약 손님 30여명을 몰래 받아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간판 불은 끄고 지하 식당 문을 잠근 채 단체손님을 받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해왔다. 

이어 제주시, 경주시 등 전국 곳곳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이 속속 적발되고 있으며 이들 업소는 문 앞에 이른바 '문지기'를 세워두는 섬세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몰래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자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장사가 안돼서 차라리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자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불법영업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자꾸 확산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몰래 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나", "룸살롱 몰래 영업하고 있는데 정책만 내놓는다고 될 일인가", "벌금이 약해서 그런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