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광명시의원이 29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가 국내 8번째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선정돼 공정무역도시로서 공정무역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활동 뒤에는 공정무역에 대한 조례 제정이 기반돼야 가능해진다.

공정무역은 시민들의 윤리적인 소비를 증진하고, 제3세계 생산국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무역협력 방식으로,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광명시는 공정무역 조례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지난해 11월 공정무역을 육성하고 시민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긴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광명공정무역협의회’를 구성해 시민에게 공정무역 의미를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고자 찾아가는 공정무역 차담회, 청소년 공정무역 활동, 시민을 위한 공정무역 강좌, 공정무역 캠페인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결과 당초 인구 대비 목표치인 13개를 훌쩍 넘어선 36개 공정무역 매장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무역 인증도시’의 기초가 된 광명시의회 ‘지원.육성 조례 제정‘이 광명시에 공정무역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공정무역’ 관련 수차례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협의를 거쳐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정무역 전도사로 앞장서 오고 있다.

안성환 의원은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조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광명시는 공정무역 관련 국내 8번째 인증도시로 선정되는 등 광명시에서 공정무역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난 6년 동안 많은 조례를 제정해왔지만 공정무역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커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의 이런 노력으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