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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은 ▲일생활균형 및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양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 ▲여성 능력개발과 인력양성 사업 ▲건강가정 육성과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9000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한다.
응모자격은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3일 오후 2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을 위해서는 11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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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