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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란에서 혁명수비대(IRGC)에 나포된 한국 선박이 해양오염 행위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5일 이란 메흐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은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며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환경오염 사례와 배상금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IRGC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석유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자 5명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인 등 총 20명의 선원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압바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GC는 성명을 통해 한국케미가 나포된 이유는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이란 측의 해양 오염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나포사건과 관련해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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