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통된 마약류./사진=경남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외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 9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국내총책 A씨(26) 등 90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본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가상통화 등을 입금 받은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택배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필로폰 640g, 엑스터시 6,364정, 케타민 3560g, 엘에스디(LSD) 39장, 합성대마 280㎖, 대마 90g 등 총 49억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마약류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합성대마류인 'JWH-018 유사체'가 발견됐다.
경남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먀약범죄 조직도./사진=경남경찰청. 검거된 마약 구매자 90명을 분석해 보면 20~30대가 85.6%, 초범이 88.9%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도 다양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수사로 판매책과 유통사범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20~30대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많이 확산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와 매수사실이 확인된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추적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