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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사유를 들어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먼저 도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라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미이행,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먼저 도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라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사전협의 없는 변경은 인정 못해.. 단 기존 협의된 내용은 계획 유효
또한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미이행,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도는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를 분담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GTX-B 노선 확정 등 여건변화로 경춘선축의 선로용량 등을 고려할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3기신도시와 연계한 경의중앙선축으로의 방안을 변경추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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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