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교도소 전경(순천교도소 제공) © News1 지정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남 순천교도소가 수용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잘못된 검사 키트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오고서야 뒤늦게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마저 부실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순천교도소는 전날(6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2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체검사'를 했다.

이는 순천교도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아닌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잘못 구입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교정시설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교정당국은 순천교도소가 지시와는 달리 신속항체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도중에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역당국과의 협의 없이 법무부가 각 교정시설에 자체적으로 내린 지시라고 한다.

이후 순천교도소에서 신속항체검사를 받은 일부 수용자 중 3명에게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교정당국은 이들을 격리조치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순천교도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야 하는데 (항체검사 키트를) 잘못 산 것 같다"며 "신속항체검사는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검사 방식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잘못된 검사 키트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올 것"이라며 "어떤 것인지 (경위를) 조사해봐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차후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후 조사를 거쳐 징계 등이 이뤄지더라도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행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 내부 게시판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이감 과정에 방역상 문제가 노출됐다는 취지의 지적, 법무부 교정본부·의료과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등 법무부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현장 의료진 글도 잇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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