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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8일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한국에게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주장했다. 또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양국 정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일본정부)가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일본은 국제법 상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국내 헌법과 UN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 주권면제 이론이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고 수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가토 장관은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재차 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쪽 재판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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