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형 확정으로 '사면 요건'이 갖춰질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때 징역 30년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이 낮은 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는 14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선고는 '사면 논의'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사면 논의가 급부상했다.


사면법은 특사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반란수괴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 제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사면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