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상지로 떠오른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상지로 떠오른 BTJ열방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검사 거부를 언급하며 검사와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전날 기준 2837명으로 이 중 872명(30.7%)이 검사를 받아 154명이 확진됐다. 70%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확진자 발생 지역은 소재지인 경북을 비롯해 인천·부산·대전·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 등 총 9개 시도다.


서울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

경기도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정 청장은 "지자체에서 계속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중적으로 조사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거부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