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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원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달 초 KB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손실 60~7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이 이뤄질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에는 KB증권이 2019년 1~3월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580억원·119계좌)에 대한 4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3건이 부의됐다. 분조위는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투자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투자자와 KB증권이 조정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현장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금감원 검사가 현재 마무리돼 1분기(1~3월) 중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분쟁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규모는 2700억원, 투자자 수는 13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은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분쟁조정은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상을 결정한 경우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절차가 남아있을 경우 분쟁조정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 확정 후 분쟁조정까지 3~5년이 걸릴텐데, 어떻게 기다리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금감원 측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판매 금융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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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