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무료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준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청한 7371명 중 2203명이 6259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