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조 이사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조 이사를 구속했으나 김 상무는 또 구속을 면했다.

조 이사는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조 이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이어 식약처가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