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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00여 차례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은 공익신고서 형태로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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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