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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전자추첨으로 가려진 방청권 당첨자는 공판 당일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
앞서 법원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쇄도했다.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정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기다' '귀한 정인아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등 추모하는 문구가 적혔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정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기다' '귀한 정인아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등 추모하는 문구가 적혔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시 장씨가 받게 될 형량은 살인죄 기본 양형(징역 10~16년)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기본 징역 4~7년, 가중 6~10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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