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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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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