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정 변호사는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고 믿고 있다. (정인양을)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양부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한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살인자를 왜 변호하나”, “나라면 굶어죽어도 이런 범죄자들은 변호 안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