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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함께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행정관에 대한 정윤회 동향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행정관과 조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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