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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며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이날 두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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