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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성규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힌 뒤 제작진들에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송금한 사진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힌 뒤 제작진들에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송금한 사진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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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