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사진은 영결식 진행된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날 정씨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인과관계를 파악하던 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씨는 그동안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근본원인은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