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된다. /사진=뉴스1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령에 명시하고, 분양 공고 시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한다.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