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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외교부회가 15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상원) 의원 주도로 결의안을 작성해 다음주 중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지난 12일 열린 일본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선 한국 법원의 이번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 귀국 요구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취소 또는 입국 거부 ▲아이보시 고이치 신인 주한국대사 부임 보류 등의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소와 한국 법원의 판결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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